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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천군 장수 어르신 장수 축하금 지급 내용 | 공지일 | 20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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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지급대상·금액·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90세 이상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다. 장수축하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지역화폐 50만 원이 지급한다. 지급 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위임자가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명부를 확인해 매월 15일까지 접수된 대상자에게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전출·주민등록 말소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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